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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코스메티아 화장품 사기
 이수현
 2011-12-25  |    조회: 5832
아버지가 전화 한통을 받앗습니다.
"홍길동씨가 화장품을 주문햇는데요. 홍길동씨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예 우리 아들맞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아드님이 화장품을 주문햇는데 샘플을 지금 보내드릴테니
까 한번 써보시고요. 나중에 전화오면 상품 좋다고 말씀만 해주시면되요."
"네 뭐. 그라께요. "

....
지난 금욜에 택배가 착불로 왔구요. 상자를 열어보니 샘플 서너개와 정품이 담겨있었죠. 25만여원이 넘는 금액의 계산서와 함께!
중요한것은 홍길동이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것!
이거 사기가 확실하네요. 상자는 그대로 다시 동봉해서 우체부에게 착불로 반송맡길 예정입니다.
이 회사가 사기로 꽤나 유명하네요.
15일 지나면 무조건 입금하라고,
채권단보낸다고 협박한다고 익히 들었습니다.
이 패륜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편안한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