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기신 롱부츠가 심하게 훼손되어 일부만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