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에 상품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으로월141,226원씩 33회 납부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계약은 제이름으로 했고 피보험자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우편물이 왔는데 계약정보 확인안내서 였습니다 .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남편 주민번호 뒷번호가 완전히 다른 번호로 가입이 되어있더랬습니다 . 어떻게 된건지 보험사에 확인요청하니 주민번호 확인본인이 하셨고 자필서명 하셨을텐데 왜이러냐구 되려 묻더군요. 주민번호가 틀린데 보험가입이 어떻게 되어있냐고 물어보니 확인후 연락준다며 확인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이상해서 저도 청약서 꺼내서 살펴보니 주민번호가 앞번호는 맞고 뒷번호는-*******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보고 확인안했냐는겁니다 . 다시통화하니 상담원이 보험설계사와 확인해보고 설계사분과 얘기해본다 합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다시 전화하니 내일 까지 또 기다리라고 제대로 어떻게 해주겠다 답변도 없이 기다리라길래..(담당자가 퇴근했나보죠)당장 확인해서 다시 전화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가 안되서 요청해던 부분은 주민번호가 완전 다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3년가량 보험료가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 졌다는게 말이안되고 누구를 보험대상자로 돈이 나갔으며 현재까지 제 남편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사람주민번호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돈이 빠져나갔으니 정상적인 보험이라고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 돌려 받는게 맡다고 생각해서 납입보험료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초에 주민번호가 틀렸으니 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보험사나 어디에 물어봐도 그런일이 있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보험성립이 안되는게 맡다고 얘기합니다. 드뎌 소비자 어쩌고 하는담당자 정**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 설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보험료 돌려줄 이유가 안된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변호사 구해서 하란얘기죠 .보험 가입이 애초에 안이루어져야 정상 아니냐고 물어도 자기들이 주민등록증 까고 보험일일이 가입시키는거 아닌데 그걸 어찌 하냡니다. 요즘같은시대에 비록 3년 전쯤이라 하더라도 쇼핑몰에서 물건을 하나사려해도 주민번호가 틀리면 가입이 안되는시대에 금융회사라는곳에서 민증까서 가입시킵니까? 완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무 화가나서 소리좀 질렀더니 법으로 해결하라는군요 자기들은 보험료 못돌려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개 약한 개인이라고 법들먹이면서 말도 안되는소리 하는데 제가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 하는건가요? 처리가 안되는것 같아 몇가지 덫붙입니다
여기 글올린 일 이후로도 여러번 통화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전화룰 걸어서 이지 그쪽에서는 먼저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상담원분이 고객을 우롱하는 태도 또한 참기힘들고
보험 가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묻자
답변이 처음에 행자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확인절차가 있다는군요
하지만 행자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은사람의 경우 저절로 가입이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법인대표로 있는사람입니다
핑계를 대려면 말이 되게 대어야지
말도 안되는 핑계로 고객을 우롱하려들다니..본인들 잘못을 피하기 위해 행자부까지 들먹입니다.
대한민궁이 이거벆에 안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객한테 억지쓴다니 누가 억지인지 모르겠군요
이런 보험회사 분명 제가 사고 생겨서 보장 받을일이 생겼으면
보험 가입이 안됐다고 분명히 주장했을 겁니다.
도더히 신뢰할수도 없고 있을수 없는일에대한 사과나 본인들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고
고객에게 할테면 해봐라는식의 우롱도 참을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애초에 잘못된정보로 보험가입이 이루어 졌다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정확한 확인 부탁드리며 위내용에 대한 어떠한 서면 통보도 보험사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를 요청한지 며칠이 지났지만 무소식이네요
도더히 이회사를 신뢰할수 없어서 애초의 잘못 가입된 보험료 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댓글1
피보험자의 남편분의 주민뒷번호가 완전히 다른번호로 되어있었는데 법대로만 하라고 하니 매우 화가나시고 억울하실것같습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