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에 대한 빠른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