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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문시장 의류
 윤명숙
 2011-12-26  |    조회: 22
서문시장에서 지난 12월 18일 옷을 사서24일에 환불을 요구하니 돈으 못내준다고 합니다
옷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고 제는 40대 초반인데 할머니 스타일인거 같아서요
그집서 옷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셔서 다른옷을 사는데 따라 갔다
눈에 띄어 사게된것인데 가족들다 할머니 옷 같아 보인다고 하고 저도 옷집서는 마음에 들었으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못 받고 내년 봄에라도 엄마가 오시면 옷으로 바꿔가라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옷을 두고 전화번호적어 왔습니다. 가격은 80,000원입니다
성함을 여쭈었더니 늙은이 이름은 뭐하러 하시며 제 전화번호를 적으셨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시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