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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일러점검을빙자한영업행위는 근절되어야합니다.
 유은태
 2011-12-26  |    조회: 757
영수증.jpg
공공성을 가진 업체가 아니면서도 상호가새긴명찰을달고신분증비슷한걸목에건사람이 가가호호방문하면서 보일러점검나왔다고하여문을 열어주었더니 보일러상태가안좋으니배관청소해야하고 누수도있고 에어가 찼다면서 기사를부를거냐고지금수리하면 싸게할수있다고하더군요
승낙했더니 5분후쯤 두사람이 와서 배관내의 청결을 위해서 3십몇만원하는 액체를 주입하는 것이 좋다고 유도합니다. 일단 배관의물을빼고작업을한후 3만원을 받아갔습니다.(영수증도 안주고 돈만받아가려하더군요)개인업자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명찰을 보면알지않냐고 하면서 공단이나 어떤 관련기관에서 나온것처럼 행세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개인업체였습니다.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할수있는 업체라고 우깁니다.
배관의 물도 녹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상태인데 교체하게 된것 같습니다. 결국사기당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드라고요..
그럴듯하게 행세하여 서민들을 속이고 돈을 벌려는 악덕업자들 어떻게해야 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 보일러 청소 관련하여 업체의 영업방식에 불만있으신건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제성을 갖고 업체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해당 보일러 청소업체 영업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사기성 영업행위로 판단시 업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청 민원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