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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렇게 광고하는 LIG 손해보험 취소건
 김효진
 2011-12-26  |    조회: 636
전얼마전 12월16일경 신한카드사로 부터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일하는중이라 안받을려다가 받았는데 그 전화는 제가 말할틈도 주지않고서
자기 할만만 하더군요
그러고는 얼떨떨결에 한달에 12만원정도 저축하는 무언가를 들엇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보험이라는 단어자체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일하던중이라 너무 경황없이 신한카드로 12만원을 결제햇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득생각이 나서 카드 결제내역을 봣더니 lig손해보험이더군요

그래서 취소할려고 본사에 전화를 햇고 취소신청을햇더니 계속 미루더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본사에 찾아갔습니다

바로 취소할려고 갔는데 ..
이추운날 밖에서 고생한거 생각하면 말도 안나옵니다

전 본사에 가면 취소가 될줄알앗고 말햇더니 해지를 하는건 되는데 취소는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전 도데체 이해가 안갑니다.
해지는 본사에서 되고 취소는 본사에서 안된다니요
이런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 어디잇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전화로 취소할테니 바로 전화연결을 해달라거 했더니 그것도한 꺼려하시더군요
어쩔수 없이 전화연결을 해줫는데
거기도한 취소할수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

계속 접수 해놓으시고 전화기다리라는 말만 하시고

이렇게 가입할때는 무작위로 전화해서 그렇게 쉽게 가입시캬놓구선
막상취소신청은 발뺌하시다니 ,,,

전 오늘 너무 기분이 나빴고 제시간 허비한것도 너무 기분이 않좋습니다,
전화는 오지도 않고

지금 이글을 보시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저같은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담당자분께서 이글을 보고계신다면 신속하게 일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화판매로 저축보험 가입하시고 해지요청인데 서로 미루기만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화나가실것같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