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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퍼스트드림 핸드폰 사기
 김진옥
 2011-12-26  |    조회: 860
인터넷으로 핸드폰 가입을 하는 퍼스트 드림을 고발하려 합니다.
지금 제가 가입한지는 벌써 11개월이 넘어가구요.
처음에는 제가 부업삼아 해볼려고 시작한 일입니다.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을 하여서 그 이후로는 인터넷으로 글쓰기 붙이기 등을 하여 다시 제 밑으로 딜러를 가입을 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딜러 모집은 되지도 않고, 핸드폰 요금만 계속해서 누적만 되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그 동안 제가 중간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2개월 정도 입원을 하였던 터라 잊고 지내버렸습니다.
병원에 퇴원후 요금을 보니 벌써 36만원이나 부과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제가 회원 탈퇴를 할려면 정말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일이 잘될꺼처럼 해서 다시 인터넷으로 작업을 하게끔 함으로써 제가 딜럴 탈퇴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저보고 인터넷 글 붙이기를 다른 방법으로 하면 핸드폰 요금 갚아서 나중에 돈을 벌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정말 악마의 유혹이자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어린애들을 꼬드기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또 한달을 하였으나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 글은 이래서 홍보효과가 떨어져서 안된다. 저 글을 이렇게 홍보 효과가 떨어져서 안된다라는 식으로 돈을 주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낭비도 하기 싫고 , 불어터진 핸드폰 요금에 감당이 안되어서 핸드폰 해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 사정(돈 한푼도 없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 이미 부과된 요금 납부를 다 하면 이젠 더 이상 남은 단말기 요금은 안내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미 부과된 요금도 납부를 할수가 없고, 남은 단말기 요금은 더더군다나 납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려 합니다.
이미 제 입장은 다른 금융상태도 안좋아서 파산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이 글을 보심으로써 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다단계회사 일을하면서 구입한 휴대폰요금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셨는데 계속 밀려있고 납부해야안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판매용 상품을 구입한 다단계판매원은 상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이 가능합니다. 3개월경과 후에는 판매원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동의하여 반품을 받는 경우 공제금액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원에게 불리한 경우이므로 결국 판매업자의 요구금액을 수용하거나 법원에 공제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수방법은 계약서사본, 내용증명사본, 그 동안의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여 관련 기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재지 관할 시청 및 특수판매/직접판매 공제조합(02-2058-0170)으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