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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옥션 중고 군복속에 연탄같은 시커먼 가루가
 권세일
 2011-12-26  |    조회: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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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서 군복동복 (일명 가스복) 상1개 하의 2개 구매 했는데
지난 토요일 약초 산행을 위해서 상기 옷을 비고 산행을 하고 정심차 식당에 들렀는데 짜꾸 손에 연탄재 같은것이 묻어나서 이상하게 여겨 바지을 만지니 연탄재 같은게 식당바닥에 엄청나게 흘러 떨어지며 손에는 정말 밋망할 정도로 새카맞게 묻어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있으면 괜찬겠지 하고 집에와서 옷을 벗으니 온 몸에 연탄가루을 발라놓은것 같이 무릅과 허벅지 배 할것없이 온통 까만 먹물로 발라놓은거 ㅅ같았습니다

그래서 옥션 판매자에게 옷에 대해서 문의 해더니만 다짜고짜 하는말 상품평도 안읽ㄷ어보고 구매하냐고 ..참 어이 없읍니다 소비자가 판매자가 올려놓은 물품상세서을 보고 구매하지 상품평 보고 구매 합니까? 물론 상품평도 중요하지만 상품이 다그런 것이 아니고 불량품인것만 그렇거니하고 구매하는것 아닌가요?
더황당한것은 구매한 옷을 세탁기에 6번 이상 세탁하고 입으라고 하고선 전화 끝어 버립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구매한 옷은 그대로 보관 하교ㅗ 있습니다
아무리 중고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게 해서 판매해야 되는것 아닌ㅁ가요?
판매자가 세탁을 해서 연탄가루 같은게 없ㅇ애고 나서 판매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런 판매자가 없도록 하시고 꼭 옥션 군복 판매자에게 다시는 이런 옷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믿을수 있는 상거래가 되도록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군복에 연탄재같은것이 묻어나길래 문의하니 세탁을많이 하라고만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