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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71028 번요...
 최유경
 2012-09-04  |    조회: 257
71028 번에 관한 상담에 답글이 빨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을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