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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부관리실
 강경아
 2012-09-05  |    조회: 928
피부관리실에서 10회 이용할수 있는 회원권을 끈었는데 저를 관리하시던 관리사분이 그만두셔서 7회남은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 안해줄려고 합니다.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