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 23일에 위메프에서 티지아이에프 식사 쿠폰을 10,9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8월 20일까지였구요.
제가 구매한 내용은 알고 있으나 어떤 사이트에서 구매했는지 알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봤으나 결국 못찾고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헌대 위메프에서 티비 광고에서 미사용 쿠폰들도 다 환불해준다고 광고하면서
제가 구매한 쿠폰은 미사용시 환불이 안되는 쿠폰이라며 안된다고 하네요.
원래 유효기간 만료전에 확인 문자도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문자도 발송해주지 않았구요.
제가 물건으로 구매한것도 아니고 단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 쿠폰을 구매했을 뿐인데요.
그에 따른 재료비가 소모 된것도 아니고 제품이 사용된것도 아니며 아무런 금적전 서비스를 미리 사용한것도 아닌데 왜 쿠폰을 환불 받을 수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알기론 쇼셜 사이트에서 제휴 맺는 회사하고도 사용자가 쿠폰을 사용했을 시에만 그 쿠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결국 위메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미사용된 쿠폰들에 대한 돈을 전부 가져가고 있는게 아닌가요.
제가 일부 사업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환불을 한다면 그건 이해할수 있겠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한 금액을 모두 쇼셜 커머스 회사에서 가져간다는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전에 발송해줘야하는 문자 발송이 없었으므로 회사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위메프측에 애기했으나 무조건적으로 7일이내에 환불이 되는데 니가 안했고 이 상품은 미사용시 환불 안해주는 쿠폰이므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애기합니다.
그래서 상담 남깁니다. 매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은 쇼셜 커머스 회사들이 기분나쁘네요.
앉아서 그냥 돈을 챙기는 엉터리 회사들 아닌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