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분이 해당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승차중 잠시 휴게소에 들린후 미처 승차하지 못한상태로 버스가 출발하여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불이행의 경우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버스업체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 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