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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단열재 사기입니다.
 손태한
 2011-12-27  |    조회: 84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건물을 시공사에 발주를 주지 않고 직접 직영으로 올리고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12월 22일 대전에 있는 한진상사 라는 단열재 판매점에서 건물에 쓰일 단열재를 주문을 하였고 한진상사 측에서는 전액 완불을 해주어야 물건을 보내준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미심쩍었던 저는 직접 광주에서 대전까지 올라갔으며 관련 서류들을 받고 대전에서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전액을 해주었구요.
그렇게 24일이 되었고 물건이 5톤차량 2대분량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물건은 비드법2종(네오폴)단열재 1호짜리 135T 350매 시가 800만원어치였습니다. 단열재는 무게로 호수를 구분하며 호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1호는 135T짜리 4매가 30KG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물론 2호는 25KG 3호는 20KG 4호는 15KG이렇게 분류가됩니다.
설마설마하고 무게를 재어보았는데 무게는 20KG이었고 단열재의 색상도 진한것이 있고 연한것이 섞여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것이지요. 3호는 똑같은 사이즈로 같은 수량을 주문하였을시 5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답니다. 최소한300만원+a의 부당한 이득을 사기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편취한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바로 항의전화를 하였으며, 더 어이없는것은 사장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공장장과 통화해봐야하며 통화가 되지 않고있는 상황이니 월요일까지 기다리라구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말입니다. 현장에서 그날 필요해서 물건을 주문한 것인데 그것때문에 오늘까지도 인부들 일당은 일당대로 나가고 있으며 은행이자는 쌓이고 있고 가설재들은 임대료가 늘어가고있습니다. 하루만 놀아도 기본적으로 150만원씩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스티로폼 회사에 주문을 하려해도 생산하고 기다리는데 최소 10일은 걸린다 하더군요. 고소한다고 하자 잠적을 타고 연락을 받지 않고있는 상태이며, 공공연히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게 다음날 25일 전화를 다시걸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것이냐 물어보니 내가 당신한테 피해준것이 뭐가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신문사에도 제보를 하였고 소비자고발 피디수첩 등등의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도 걸을 것이구요. 이런 파렴치하고 부조리한 부당이득을 편취하고도 배두드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기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지금도 역시 영업을 하고있는데 제가 당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공사에 쓰이는 단열재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하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