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업체의 청결치 못한 영업행태에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소의 비위생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시,군 ,구청 식품위생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있고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