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 구입과 관련하여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