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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렐라로즈 화장품 사기
 민태홍
 2012-09-08  |    조회: 1052
저희 큰누나가 외출을 하고오더니 렐라로즈라는 화장품을 들고왔습니다
이리저리 검색해서 알아보니 화장품사기라는것같은데
구매(?)한지는 이틀 밖에 안됐습니다.
어찌할 방법이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길거리 화장품 구입과 관련하여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