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신발을 두달신고 못신게 되어 수선을 받으셨는데 엉망으로 수선이 되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동 부위에 대한 수선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수선 후 부위의 품질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은 후 결과 유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
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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