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mass119.com 오배송과 소비자 우롱을 일삼는 헬스보충제 사이트...
 강용구
 2012-09-10  |    조회: 191
제목 없음.jpg
11.jpg
mass119.com이라는 헬스 보충제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해외배송인지라 화요일 입금후 금요일까지 기다려서 제품을 수령하였는데
잘못된 제품을 보냈습니다.
상품설명에는 엔라지2라는 상품이었는데 도착한것은 엔라지3...
3로 바뀌면서 영양성분도 많이 바뀌었고 제가 구매한 목적에는 이용하기 힘들껏같아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운송장번호와 제품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그래서 처리후 답변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제조사 측에서 영양성분표를 보내주지 않아 차질이 생겼다며 저보고 영양성분표를 사진 찍어보내달랍니다.. 이미 출시된지 좀 된 제품이라 구글에 검색만해도 영양성분표와 제품 이미지가 나오는데 어떻게든 시간 끌려는 심신인거 같네요..
답변에는 3이 2보다 더 좋다네요..
사과 샀는데 배 보내놓고 배가 더 맛있으니 먹어라 하는 심신인거 같아 좀 불쾌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서 건강보조식품 구입후 다른제품이 배송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