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17일 http://lolza.co.kr 게임,운수 싸이트에 구경차 잠깐
가입만 했는데 그날 16500원이 핸드폰으로
다날 소액 자동결제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9월 10일에 알게 되어, 다날회사에 전화를 하니 인터넷싸이트 회사에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전화 결과, 환불 거부였습니다.
그 싸이트는 벌써 가입란도 지워버렸고 기존회원만 이용 가능하게 해 두었습니다.
저는 탈퇴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