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개봉약봉지안벌레
 김정희
 2012-09-10  |    조회: 515
저희 딸이 얼마전에 감기로 인해 영양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냉장고에 계속 보관중이 었고
그러다 오늘 엄마인 내가 감기몸살로 인해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갈수가 없었고 그러다
딸이 하교해서 내모습을 보고 저번에 자기가 지어온 약이라도 먹으라며 꺼내주었고
나는 먹으려고 약봉지 하나를 꺼내들고 뜯으려는데 순간 이물질이 보였고 자세시 보니
벌레 같았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그냥 간과해선 안될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
그 약봉지는 미개봉 한채로 그냥 나뒀습니다 아파서 먹는약 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현명한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약국에서 구입하신 약 안에 이물질이 있다니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내용을 객관화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이물질 발견 당시 사진, 이물질이 있는 약품, 약품구입 영수증 등)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