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광케이블로 교체당시 크린아이와 타임코디를 몇개월 공짜로 쓰세요 하고 아버지께 말한듯해요 그후에 아무런 연락없이 가입이 된것이죠 가입한사람은 없는데... 자식들 나이도
스무살이 넘었는데 필요없는 서비스죠...
기간은 3년정도이고 이3년동안 5000원씩 매달 총 180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이고 경황도 없어 고객센터--> 전화국
전화국 담당자가 서로 쌍방 과실이니 원래는 6개월치만 환불되는거지만 9만원은 환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전화는 끊었구요 더 알아보고 다시 하려고요(제가 구만원도 어디냐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한상태입니다만 다 받으려고요)
소보원에 전화하니 그쪽 아주머니는 계속 해지 하셨냐고만 하고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청구 된거면 부당하여 환불가능하나 해지를 안한상태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선 부당하지 않다며 환불이 안된다고 다른 말씀만하시고 그럼.. 거기서 구만원은 왜 준다는걸까요 문제 일으키기 싫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나이또래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좀 쉽게 가려고 한듯해서요 다같이 밥한끼도 못하면서 돈버는 가족입니다...
처음이고 잘몰라서 당하기 싫습니다.
지금일단 해지는 한 상태입니다. 다시 전화해야되는데 2주 지났네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러는게 그리고 죄송한 기색없이 이런 판례가 많다며
자기보다 어린사람이라고 깔고 가는게 분하네요
궁금한건
전액 다 보상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오는대로 고객센터통해서 전화국과 통화하려고 합니다. 화내고 소리지르는것보다 차근히 조목조목 말하고 싶은데 제가 알아두면 좋을 법지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