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인터넷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인터넷 해지를 할려니 위약금 77,010원을 내야지 해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제가 전화를 걸어 장기사용자한테 활인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며 요금제를 바꿔달라고 해서 요금제를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엘지유플러스쪽에서 하는말이 2009년도에 제가 재계약을 했다며 저한테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저는 요금제만 바꿨을뿐 재계약을 한적이 없다고...해지도 안했는데 재계약이 말이나 됩니까??? 그때 통화했던 녹취록을 찾아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엘지유플러스 정말 소비자들 돈 떼먹을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해지도 한적도 없고 2006년도 부터 사용한 장기고객한테 해지를 할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것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어디에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