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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을 분실하여 보험통해 다시 받았습니다.
 조미라
 2012-09-11  |    조회: 291
지난달 핸드폰을 분실하여 보험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새로 받았습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에는 분실하였을 경우 똑같은 기종으로 보상해주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게되는게 물량이 없다보니깐 상자가 없어서 kt상자에 넣어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품은 새 제품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사용하다 불편사항이 있어 A/S 센터로 가서 수리를 하려는데 그 기계는 새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고폰 같은거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중고폰을 주고서 출고가가 81만4천원인 새제품가격을 책정하여 보험을 적용한것입니다. 그래서 KT보험사 측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새 제품을 준다. 자기네 회사 측에서 판매용 중고폰도 있지만 판매용하고 보상용하고는 엄연히 다르게 나온다며 일련번호도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인것을 증명해달라고 하자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회피해버립니다. 하지만 알아본 바로는 그런 일련번호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문의를 하면 알아보고 전화준다 알아보고 전화준다 계속이런식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분실보험을 통해 단말기를 지급받았는데 새제품이 아닌 중고품이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