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구입후 카드로 결재하실려고 하셨는데 세일제품이라 불가하다고 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