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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옷을 샀는데 이자가 500%가 붇어서 보냈습니다.
 윤정순
 2012-09-13  |    조회: 1196
소비자 고발



신고인 : 성명 : 윤**(571120-*******)
대전 유성구 구즉로 16, 106동 205호

피고인 : 신원엠피코리아유화주식회사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83-1 남영빌딩 305호

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신고인 저는 10년전에 영문도 모르는 옷을 샀다고 해서 369.230원을 섰다고 하면서 10년전 일을 확정 받았으니 법원에서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간 암 수술을 3번 받고 부도가 나서 매우 힘든 상황에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여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신원엠피코리아유화주식회사에서 카드사및 은행에 압류를 한다고 이자까지 200만원을 압류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2012년 9월 10날 보냈는데 다시 91만원만 보내면 해결해 준다고 터무니 없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돈을 안보내면 압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옷값이고 10년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통보를 한것에 정말 말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이렇게 신고 하는 바입니다.



2012년 9월 13일




작성자 : 윤**
(016-***-****)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10년전 구입하신 옷의 미납금에 대한 채권추심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