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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대한통운 김치 오배송
 이상목
 2011-12-29  |    조회: 10
2011 년 11월 28일 시골에서 김치를 보냈습니다.
배송기사의 실수로 배송지를 잘못 작성하여 울산, 대전 등을 거처 1주일 만에 왔습니다.
물론 김치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한통운 상담원과 통화 후 오배송 인정하여 대한통운에서 15만원을 보상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상비 입금 약속일은 2011 년 12월 14일 입니다.
보상 약속일로 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연락 준다는 답변 뿐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담당 상담원 핸드폰으로 수차례 전화,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일부러 전화 안받고 연락 안하는 거죠
못 먹게된 김치는 대한통운에서 수거 해 갔고, 알아보니 배송사원의 실수이므로 배송사원 10만원, 대한통운 5만원 해서 보상비 지급하기로 했다합니다.
그런데 담당 상담원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시골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담구신 김치가 못 먹게 되어 많이 속상해 하사는데 얼마 안되지만 위로차원에서 보상비라도 받아 드릴려고 하건만 정말 힘들게 하네요.
대한통운이 젊은 사람에게도 어렇게 대처하는데 나이드신 어른들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시골 어른들이 믿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운송장번호 : 2498093216
담당직원 : 사고팀 박**/ 010-2504-****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부모님께서 김치보내주셨는데 기사분실수로 주소잘못되어 늦게수령되어 상한김치를 드실수없게 되었다니 매우속상하시겠습니다.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과 음식물까지 부패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의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배상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