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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유명가구에서 제품을 잘못만들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내요^^
 최원태
 2011-12-30  |    조회: 822
저는 2009년 6월에 혼수가구로 장인가구를 장만하였습니다.
문제는 식탁의자입니다. 1년도 되지않아 가죽이 벗겨지더니 그때는 제가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집에 잘없어 a/s의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a/s 받아도 되겠지 싶어 경비가 들어도 얼마나 들겠나싶어 차일피 미루었습니다. 오시는 손님마다 의자가 왜이렇냐고 하는소기락 귀챦아 수건을 덮어놓고 한쪽으로 미루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a/s 신청하였더니 경비가 한의자당 8만원이라고 하네요...
정말로 귀가막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살때 가죽이라고 사는데 지금에 와사 가죽이 아니라 벗겨진다고 하네요
장인가구측에서는 a/s기간이 1년이 넘었다하여 무상으로 해줄수 없다고하네요 혹시나 싶어 1년도 안돼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품수준입니다. 아무리 사재라도 식탁의자 가구가 3년도 안돼 못쓰게 된다면 누가 그 물건을 돈주고 구입하겠습니까? 저희가 돈을 좀더 주고 유명메이커를 구입하는 이유도 물건의 질적이 부분인데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물건을 팔아 1년만 넘기면 a/s가 무상으로 안된다는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사용하다 부주으이로 잘못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습ㄴ다. 물건의 질을 이런정도로 만들어 판매하단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인가구를 소비자 고발합니다.
참고로 1년도 안되어 발생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희한한건 구입한 의자 모두가 벗겨졌다는겁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혼수가구로 장만하신 식탁의자의 가죽이 벗겨지는 하자로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