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에어부산 수수료
 서혜민
 2012-10-09  |    조회: 763
2012년 10월8일 밤 11시 41분에 항공을 예약하고 결제 했습니다.
온라인상 등록한 영문이름이 여권과 불일치 하여
2012년 10월9일 오후 2시경에 변경하고자 에어부산에 전화 하니,
수수료 4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알파벳 몇 자 바꾸는데 4만원 너무 심한것 아닙니까?
상담원이 이 부분이 공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영문이름 변경시 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취소는 당일 취소는 무료이고, 당일이 지나면 수수료 6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밤 11시 41분에 결제한 사람은 당일 취소 할 수 있는 시간이 19분 내로 해야 합니까?
24시간 내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항공 예약후 온라인상 여권이름이 여권과 불일치하여 변경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