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계약체결후 계약금을 송금하고 중장비를 인도해 주기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연락해보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해서 황당스럽겠습니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체 결내용을 요구하시고,(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좋은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