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의세계라는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 결재를 하였으나 잘못 결재를 해서 결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를 하였습니다. 룬코리아라는 결재 시스템을 이용해서 코인을 게임상의 원보라는 걸로 교환을 하여 사용하게 하는데 코인을 원보라는걸로 교환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합니다. 게임상 코인을 가지고 게임을 할수없고 원보로 교환을 해야만 사용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이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결재 했다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아니 교환을 해야 사용할수 있게 해 놓고 교환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해 준다고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만원이나 결재가 됐는데 2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댓글1
해당게임사이트에 온라인 결재를 잘못하여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