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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기업체를 고발합니다
 최현희
 2012-10-18  |    조회: 847
갈매기살전문점을 창업할려고...불판을 주문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도 않고..... 환불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http://www.kccs.co.kr/ <--이업체인데 ...
제전화는 받지도 않아서 ...집사람전화로했는데 받더니...
환불해준다 약속하고....계좌번호까지 찍어줬는데
환불도 않해주고 지금은
제전화랑 저희 집사람 전화를 피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불판을 주문하신 업체에서 배송을 해주지 않으며 연락 또한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으며 환불 또한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