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시는 강아지 몸에 이상증상으로 해당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하면서 원인도 찾지 못하면서 과도한 진료비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지역 동물병원, 진료항목별 비용차이 최고 40배까지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 없어 비용 들쑥날쑥,소비자는 진료비 과다, 부당청구에 대한 불만 클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재제방법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