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가지러 간사이 휴대폰이 분실되었는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괄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휴대폰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의 멸실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휴대폰를 구입했던 영수증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기준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두의 내구연한이 별도로 없어 정확한 감가상각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