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케이블 이용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결제 고지서를 보다가 상품명에 제가 가입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져 물었더니 그동안 부과 되었던 요금은 빼준다는 말듣고는 기분이 상하여 해지 해달라고 했더니 위약금 내라내요 --;;;; 위약금 내야 합니까 ??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케이블TV를 이용하시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이용으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서에 위배되는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선 소비자가 사업체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케이블TV를 이용하시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이용으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서에 위배되는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선 소비자가 사업체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케이블TV를 이용하시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이용으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서에 위배되는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선 소비자가 사업체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