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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베베케어몰
 석지영
 2012-01-04  |    조회: 823
12월22일 베베케어몰에서 아기신발을 구입하여 24일배송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사이즈가 크고 디자인도 생각했던것과 달라 교환하기로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이브라 통화가되지않아 베베케어 고객센터에 글을남겼습니다
교환원한다고 방법알려달라고..
월요일 답글에 왕복배송비첨부하여 교환하면된다고 안내를받고 29일 택배로 물건을보내고 30일날 업체에서 물건을회수하였습니다(택배업체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환받고자하는 다른 신발이 온라인상1개 남아있어서 26일날 베베케어고객센터에 메모를남겨두었습니다
그 신발로 교환하고자한다고...
답글에 알겠다고 그렇게 처리해드리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보내고 연락도 없고 교환받을불건도 오지않아 1월3일 오후에 제가 전화를했더니
안그래도 전화하려했다며 물건이 품절되서 보낼수가없다는겁니다
그럼 왜 전화를 하지않았니까 택배를 1월2일 오후에받았다고 거짓말을하며, 전화할시간이없었다는겁니다
저한테 분명 교환처리 제가 원하는물건으로 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니까, 온라인판매는 교환건일경우 제고에서 빼둘수가없다면서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사가면 어쩔수없다고 말도안되는 답변을 하네요
같은 얘기지만 왜 그럼 해주겠다고 약속했냐니까 그건 자기네 실수맞지만 어쩔수없으니 환불받아가라네요
어이없어서
전 환불받기를 원하는게 아니라 신발을 받고자 하는거고, 업체쪽에서 약속했으니
약속 지켜달라는겁니다
상담원은 물건없으니 처리못해준다며 오히려 큰소리로짜증내며, 다른물건가져가든가 환불받아가라 하네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없고 어떤 처리도 못해준다고
전 할인쿠폰이 생겨 기쁜맘으로 크리스마스선물로 아기신발을 구입한거라 환불받을 생각이없습니다
할인쿠폰을 날리는것도 기분나쁘고 왜 업체측의 어이없는 실수로 제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여직원은 상담글을 자기가 남겼는데 자기선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환불받던가 맘대로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네요
사장과 직접 통화하길원한다니까 사장과는 통화어렵다며 외근중이라 안된다는 둥
그래서 기다리겠다고하니까 짜증내며 전화끊은 후 하루가지나도 연락이없습니다
이런경우 전 업체측의 실수임에도 제가손해보며 환불을해야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교환받으시려는 아기신발이 품절이라며 배송불가라는 업체로인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불 이외에 다른방법으로의 해결방안은 업체와의 조율로 해결 가능하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