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받으시려는 아기신발이 품절이라며 배송불가라는 업체로인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불 이외에 다른방법으로의 해결방안은 업체와의 조율로 해결 가능하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