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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신용카드] 신용카드 해지 시, 청구된 연회비 납부
 강명주
 2012-01-05  |    조회: 784
신용카드 해지 시, 청구된 연회비 납부에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NH채움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카드였는데, 연회비 청구서가 날라와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지를 하더라고 청구된 연회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만한다고 합니다.


카드사 약관에 의하면 기본연회비는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선불제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향후 1년간의 카드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에게 청구를 합니다.
카드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연회비가 청구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연회비 청구월을 일일히 신경쓰는 건 어렵습니다. 연회비가 청구된 청구서를 보고나서야 연회비 청구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청구서 발송 후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카드사에서는 연회비를 강제납부를 요구합니다.
연회비는 향후 1년간의 카드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이지만 향후 사용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연회비의 목적과는 별개로 카드사는 연회비를 취합하며, 그 취합된 연회비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해지하는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선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해지한 카드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에선 카드를 만들었던 영업점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하라고 하고, 영업점에서는 정책상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어째서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에 대한 향후 1년 관리비를 내야하는 걸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도대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신용카드 표준약관의 헛점을 악용한 카드사의 문제인건지, 허술한 표준약관을 공지한 공정거래위 문제인건지..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용카드발급후 거의 사용하지않아 해지요청했는데 연회비도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