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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진택배사 관련...
 류지수
 2012-01-05  |    조회: 823
제가 이번 1월 1일에 11번가에서 기타를 구매했어요. 배송지연보상제도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믿음이 가서 당일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입금한 뒤에 배송추적을 해보니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에요 울산 출고지까지. 제가 울산에 살거든요. 1월 2일 오전 9시 40분에 출고를 하여 배송중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2일 부터 하루종일 집에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혹시 없으면 다른 분들 이야기처럼 불량한 태도로 대하거나 상품 제대로 안 전해줄까봐:;(저번에도 집에 없다고 소화전에 두고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물건을 박아두고 간 적이 있어서요:;) 안 오길래 3일도 하루종일 집 안에서 기다렸죠. 그런데도 안 오는 거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나보다 하고 생각해서 어제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더군요. 도저히 불안해서 판매자께 글을 올려보았는데 답변이 너무 느리도 생각해보니 이건 판매자 분보다는 택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안 가고 누가 수화기 들어논 것처럼 뚜-뚜- 거려요:; 뭐지..? 이런 생각에 불안해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았는데, 택배사에는 그런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네요:; 저 사기 당한 건 아니겠죠? 오늘도 불안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똑같아요. 기다리기는 하는데 영 불안해서요... 앉아서 기다리고 이렇게 소심하게 글 올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을 까요? 영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ㅡㅜ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이 되는중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지연배송 사과 드리고 상품 수령 확인하고 본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