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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전기히터 화재건 [ AH-17N (헵시바 에어렉스사) ]
 백승현
 2012-01-05  |    조회: 758
 전기안전인증 이란?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법적근거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제3자 공인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전기안전인증제를 위와같이 알고있기에 되도록이면 큰회사 전기히터를 선호하여 구입하였으나

일주일만에 전기히터 바닥이 녹아 카펫에 불이 붙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 TV를 보고있기에 바로 조치를 취했지만,

만약 취침 중에 일어 났거나, 아이들끼리 있을때 일어 났다면

생각하고 싶지않습니다.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다면

무슨근거로 안전인증을 해 주었는지 궁금하군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제품( 헵시바 에어렉스 AH-17N) 전제품을 리콜하는 것이 회사의 책임있는 행동 아닐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기히터를 사용하시다 바닥이 녹아 카펫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해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 중 사용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나 품질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품이나 또는 사용설명서에 알기 쉽게 상세히 표시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가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상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한다면 제품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을 지적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