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도장마킹은 나올수 없다.사진상에 엄연히 보이고 있으나 상담자는 도장마킹이 확인이 안되지만 고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는다.직접 구매를 하신것이 아니며 선물 받았기 때문에 판매처 생산처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반품 및 환불이 어렵지만 교환을 해주겠다.
제품 포장상태는 2006년도 제품이 아닌게 확인 되었다.그런데도 유통기한이 불량이 나오는 확률은 희박하다.
대화를 하는내내 사과 대신 변명과 설명만 하더군요.
또한 커피하나 사기 쳐먹을려는 사기꾼이 된거 같은 기분이 들게 되더군요.
생색내든 교환해주겠다라는 말에 필요없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만원도 안하는 커피 때문에 왜 이렇게 오히려 열받고 짜증이 나야하는지..
상담원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원하는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변명이나 설명 따위는 제가 궁금한게 아닙니다.
고객의 돈으로 살아가는 기업이 고객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선물받으신 커피의 유통기한이 지나 항의했는데 사과없는 태도에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콜라의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가능하십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