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 브로드밴드 해지관련 건의입니다. 해지는 했지만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김미리내
 2012-01-06  |    조회: 859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10년게 있던 고객입니다.
오빠가 미성년자 일때 어머니 이름으로 해서 지금 군대에
가게되어서 잠시 인터넷을 해지하고자 했는데 절차이니
신원확인이니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지를 하기 어렵게
해놓았 더군요 대리인으로 가족이 해지도 못하고 하려면 서류를
세가지나 보내야한다고 대리점에도 안된다하고 어머니께서
통화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데도 어머니가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면회가는날 일을 빠지시기에 그날 어렵게 했지만
확인절차니해서 너무 물어보고 몇번 전화로 해지신청을
했다가도 관리를 오빠가 하였기에 정보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머니 휴대폰도 없어서 또 안된다 하고
나이 많으신 어머니께서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겨우 하긴했지만 해지도 한달이나 뒤에 할수 있었고요.
해지할때도 혜택을 더 주겠다며 이것저것 설명해주시는데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아닌데 들어줘야하고 이런점들을
고칠수 있게 바꿔 주셨으면합니다. 해지하면 불리하니까
복잡하게 해놓고는 가입은 쉽게해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피곤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