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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호에비뉴핍스 라는 곳에서 품절된 시계를 반품을 안해줘요
 하해란
 2012-11-29  |    조회: 762
시계주문했는데
품절이라고 하시더니
전화도 꺼져있고
여름쯤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오고 있어요
어케해서든 쫌 받아주세요..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개월간 의도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