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혜담카드의 서비스를 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조치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측에서는 6월전 고지하고 있으며
약관에도 가맹점및 은행의 사정으로 서비스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자들이 타 카드에 비해 비싼 연회비를 지불하며 특정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계약당시의 그 카드사에서 제시했던 상품사용의 서비스를 보고 계약을 하고 비용을 비불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은행측에서는 금감원에서도 허가된 사안이니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혜지안내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해지의 과실이 있는 국민은행측이 위약금 및 수수료 보상을 해야하나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신고합니다.
더우기 계약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역시 계약유지의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서서의 제일 뒷면에 자세한 상황의 언급을 하지않으며
단순변경인것처럼 고지하고 있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심이 맞고
이런 사안에 대해 허용을 해 주는 금감원은 누구의 기관인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