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자녀분 돌자치를 예약하시면서 상담과정에서 예약인원을 정하고 나중에 추가인원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여도 되는데 상담원이 그렇게는 안된다하여 부득이 인원수를 많이하여 계약을 하시고 결제시 현금영수증도 거부를 해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