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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품대금 연체이자가 39%인게 맞나요?
 변은경
 2012-01-10  |    조회: 903
제가 (주) 한솔에프엔디 에서3년전 교사 자료를 구입하고 10개월치 할부영수증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납부하던중 지로를 잃어버려서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내용증명을 작년 5월에 보냈다는데 전 받지 못해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원금은 162,000원인데 이자가 39%로 로 붙어서 199,190원 모두 합이 361,190원에 법적소송비 인지대며 등등해서 사만원이라던데 법적 절차까지 들어갔다는데 저한테 송달이 안된이유도 모르겠고 전화를해서 갚으려하지 법적조치비용을 내라고해서 제가 진짜 법원에 들어갔다면 그 인지대든뭐든주겠다 그 증빙자료를 보내라고 하니소송하면 소송비까지 다낸다며 법적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넣더군요....법원에 제가 소송이 걸려있는데도 모를수가 있나요?좋게 해결하려했는데 뭔가 더 뒤집어씌우려는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그리고 살때당시 계약서에 싸인을 한것도 없고 그냥 교실에서 학생들연락처랑 주소 를 받아가서 한꺼번에 했던것 같은데 이 이율이 정당한 것인가요?
법원에서 날라온것도 하나 없는데 법적비용을 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할부금 연체로 법적절차가 들어갔다하는데 연체이자가 너무 부당하리라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법원 소송과 관련하여 적정 이자율 내지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