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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런 경우도 있나요
 양승하
 2012-12-14  |    조회: 608
안녕하세요
참고 참고 참다가 이런글 올립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 아파트*****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곳 휄스장을 올 4월달에 일년 회원권을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 측과
휄스클럽 임대 운영자간의 마찰로 인해 올 10월 부터 휄스클럽을 다니지 못하고 있어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마라톤을 하여 정기적으로 대회를 출전해야 하는데 이들의 마찰로 인해 이용자인
입주민들이 기약없는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임대업체 관계자들는 6단지와 12단지 아파트 휄스장도 운영을 하고 있다며 11단지 휄스장 이용자들을 6단지와 12단지 휄스장을 이용하도록 말했지만 6단지와 1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저희들은
현재 휄스장을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 휄스장 운영 업자에게 운동을 하지 못하니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설명없이 환불을 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네요 우리동 엘리베이터에 붙어진 공고문을 보니 관리사무소 측고 임대업체 간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하여 언제 휄스장이 정상영업을 할지 모른다는 방이 붙어 있더군요 양 당사잔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정말이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한해 농사를 잘 지를려면
겨울철과 봄철에 눈을 갈 일구어야 놓아야 하는데 저는 내년 봄철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동계 운동을 해야 할 싯점에서 관리사무소 측과 임대업체 간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싸움에서 완전히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어떤 연유로 인하여 휄스장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업체에서는 환불을 해주어야 하지 않는 지요
- 한참 동계운동을 열심히 해야 할 싯점에서 약 두달 넘게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니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고 심정 같아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은데 이곳에 살면서 좋치 않는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글 올립니다.
-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왜 관리사무소 측과 임대업체 업자들관의 싸움에 본인들이 피해를 고수란히 당해야 하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업체 관련자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환불등의 조치를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관리사무소측으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