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