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글 올린 사람인데 답변이 답답하여 다시 글 올립니다.
해당사이트에서 유료자동결제를 권유하고 이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는데,피해자들은 권유받지도 않고 이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회원가입만해도 자동결제에 동의한 것으로 조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답답한 답변을 주시니 휴대폰소액결제 피해자는 계속될 것만 같아 우울합니다. 댓글1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