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 경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교통세)는 종량세(정액)여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비중은 떨어진다.
휘발유, 경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교통세)는 종량세(정액)여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비중은 떨어진다.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496.69원, 이중 세금이 880.35원(58.82%)이었다.
휘발유의 공장도가격은 리터당 508.25원, 특소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과세 등 각종 세금이 869.54원으로 세금이 공장도가격보다 훨씬 많았다. 세금 중 교통세인 특소세가 리터당 526.00원을 차지했다. 공장도 가격에 각종 세금을 합한 금액(1377.79원)이 정유회사 판매가격이다.
대리점과 주유소는 여기에 마진과 부가세 등 수수료를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주유소의 수수료는 리터당 평균 118.90원이었다. 대리점 수수료는 지난 4월부터 석유공사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전국 평균 1266.96원, 세금이 609.37원으로 경유값의 세금 비중은 48.10%였다. 경유는 지난 7월부터 특소세 인상에 따라 리터당 50원 가량 인상됐다.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는 리터당 778.92원, 세금 비중은 40.15%(312원70원)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휘발유, 경유 세금 중에 가장 많이 붙는 교통세가 종량세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중 원가비중이 높아지면서 세금비중은 낮아진다"며 "비중만 낮아진 것일 뿐 원유에 붙는 세금자체는 부가가치세 외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특소세인 교통세와 지방주행세(교통세의 26.5%), 교육세(교통세의 15%)와 부가세(공장도 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의 10%) 등이 붙는다. 또 원유에는 원가의 1%에 해당하는 관세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등이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