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 CNS, ‘에이전틱 AI’ 공개...현신균 대표, "산업과 경쟁 판도 바꿀 것" 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 원 돌파…해외자산 비중 27% 제네시스, 美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 5년 연속 1위...현대차는 일반브랜드 6년 연속 톱 김동연 지사, 26~27일 양주·남양주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진행...공공의료·지역복지 살핀다 갤러리아百, 서울 명품관 웨스트 리뉴얼로 1.7배 커져...원 럭셔리 공간으로 재탄생 롯데웰푸드, B급 감성 코미디 영화 '식사이론'으로 새로운 도전...보는 재미 넘어 먹는 재미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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