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두산, 세계 3위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인수…반도체 밸류체인 강화 한미약품, 국산 첫 GLP-1 계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HM11260C' 허가 신청 "보상안 검토 중"...로저스 쿠팡 대표, 개인정보 유출 사과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 “모험자본 35% 투자” 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금융소비자 관점, 정책과정에 반영" 발행어음 증권사 7곳으로 늘어나... 미래에셋·NH투자증권 수익률 올려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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