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 씨에게 지급해야할 억대의 출연료를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소속 회사 대표 손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씨는 김구라와 수입을 4대 6 또는 7대3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지키지 않고 2008년 1∼2월 입금된 출연료 등 1억2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구라는 지난 5월 손 씨를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세계·현대百 '무기한', 롯데 '5년'...상품권·페이머니 유효기간 '혼란'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③] 식품사들 AI로 신제품 개발 경쟁 [따뜻한경영]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서 학교 짓고 교육 진행 '성수1지구' 수주전 재점화…현대건설-랜드마크 vs. GS건설-설계 차별 이성현 코인원 대표, 취임 1년 만에 흑자전환·점유율 10% 돌파 노삼석 체제 한진, 매출 3조 안착…종합 물류 플랫폼으로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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